부산대학교 환경·에너지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8. 01. 10.
개정 2018. 12. 26.
개정 2020. 04. 23.
개정 2021. 11. 08.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 환경·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환경 에너지 분야의 첨단 연구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여 국내 기술 발전을 선도하며,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
2. 산․학․관 협동 공동 연구와 연구시설의 상호 이용
3. 산․학․관 상호 기술 정보 교류, 자문 및 교육
4. 학술 행사 개최와 연구지 발간
5. 국제 공동 연구와 박사 후 과정 연수
6. 그 밖에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임원)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경우에는 연구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연구기획부, 대외협력부, 미래환경기술연구부, 에너지융합연구부, 물환경연구부, 화공소재 및 공정기술연구부, 환경분석센터를 둔다.
② 각 부(센터)에 부(센터)장을 두고, 각 부(센터)장은 소장이 위촉한다.
③ 부(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연구기획부: 연구기획, 행정과 재정 및 정보자료 수집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외협력부: 산․학․관 협력, 국제협력, 기술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미래환경기술연구부 : 기후변화대응, 유해물질 처리,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처리, 자원순환 등 미래환경기술 개발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융합연구부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공급, 원자력 에너지 생산 및 안전관리 등 에너지 관련 융합 기술 개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물환경연구부 : 상수원 관리, 정수처리, 하·폐수처리, 물재이용, 지하수 관리, 해양오염처리, 수변도시관리 등 물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화공소재 및 공정기술연구부 : 미래를 이끌어갈 화학 관련 신소재 개발, 생산 및 안전관리 등 화공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석센터 : 환경유해물질 분석, 분석법 개발, 공동활용 장비 운영 및 관리 등 환경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초빙교원) 연구소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기준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초빙교원임용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연수연구원(Post-Doc), 리서치 펠로우,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임명(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③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운영세칙의 개정
3. 장단기 연구계획 수립
4. 예산과 결산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재정과 회계) ① 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구개발비, 각종 사업비, 대학지원금, 기타수익금, 발전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재정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8. 1.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운영세칙 시행일로부터 「부산대학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8. 12.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운영세칙의 폐지) 이 운영세칙 시행일로부터 「부산대학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소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2020. 04. 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08.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시행한다.